청와대가 보수단체에 자금을 밀어줬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조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청와대로부터 건네 받은 ‘캐비닛 문건’을 분석해 조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기춘(78)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 참석해 “애국ㆍ건전 단체를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도 특검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그는 국회 위증 혐의를 제외하곤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4년 10월 실수비 보고서에는 “(조 전 장관이) 특정 영화 상영 차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7. 7.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기춘(78)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 참석해 “애국ㆍ건전 단체를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도 특검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그는 국회 위증 혐의를 제외하곤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4년 10월 실수비 보고서에는 “(조 전 장관이) 특정 영화 상영 차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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