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이버사령부 댓글’에도 국정원 예산 쓰였나

‘軍사이버사령부 댓글’에도 국정원 예산 쓰였나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15 22:46
수정 2017-09-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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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軍 연루 의혹’ 본격 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같은 기간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도 국정원 예산이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댓글 수사팀은 1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 이태하(64)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군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 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정치편향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이후 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 5일 김 전 과장을 통해 군 댓글 공작과 국정원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과장은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심리전단 요원들이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25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군의 댓글 활동에도 국정원 예산이 불법적으로 지급됐을 경우 원세훈 전 원장 등의 횡령액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원 전 원장과 함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선거개입, 정치관여 대가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기로 해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오 부장판사는 8일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전 관계자 노모씨와,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은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이 영장전담 판사를 겨냥해 “납득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법원·검찰 사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아직 노씨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 전 단장 다음 타깃으로 지목되는 원 전 원장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 김용담(사법연수원 1기)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2013년 1심 재판부터 원 전 원장을 변호했던 의정부지법원장 출신 이동명(10기) 변호사는 재상고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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