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박근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접 관여”

김종덕 “박근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접 관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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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대면보고 자리서 영화계 편향 관리하라고 지시”

1심 판결 결과와 엇갈린 주장
박 前대통령 새달 구속 만기 전 증인 심문 남아 선고 어려울 듯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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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2차관)의 사직 강요에는 직접 관여했지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는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다. 이후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5년 1월 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호출을 받고 김종 당시 문체부 2차관과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영화계의 정치 편향을 비판하며 “문체부에서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정치 편향적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문체부에서 잘 관리해 달라’고 이야기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 편향이라는 말씀을 듣고 진보 좌파의 작품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보고 이틀 뒤인 2015년 1월 11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났고,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이 향후 있을 문체부 예술 지원과 관련해 건전 콘텐츠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업무수첩에는 ‘건전 콘텐츠, 사람 문제-왜곡, 정치권에서 역할 ×’, ‘국제시장, 건강한 보수 의미 확산’, ‘문예지 지원금’ 등의 메모가 담겼는데,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요약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열린 속행공판에서 향후 증인 신문 일정을 제시했다. 검찰 측 증인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거 남아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만기인 10월 17일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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