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의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2심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 교수는 ‘최순실 주치의’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의 공소제기를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가 향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특검팀의 공소제기가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국정조사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올 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올 2월 28일 이 교수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하므로 그 이후에는 더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면서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에도 위증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런 주장은 우 전 수석 변호인으로부터도 제기된 적이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국조특위에 나가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된 건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되고 두 달 뒤인 올 4월 11일이다. 우 전 수석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위증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하기 위해 국회에 고발을 요청해서 이뤄진 일이다.
이런 절차에 대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지난 6월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우 전 수석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특검팀의 공소제기가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국정조사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올 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올 2월 28일 이 교수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하므로 그 이후에는 더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면서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에도 위증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런 주장은 우 전 수석 변호인으로부터도 제기된 적이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국조특위에 나가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된 건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되고 두 달 뒤인 올 4월 11일이다. 우 전 수석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위증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하기 위해 국회에 고발을 요청해서 이뤄진 일이다.
이런 절차에 대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지난 6월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우 전 수석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