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31일 이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5월 18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교수에 대한 특검팀의 공소제기가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국정조사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올 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올 2월 28일 이 교수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하므로 그 이후에는 더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증죄 특성상 위증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아도 사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필요성 측면에서는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법치주의 논리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면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이를 언급했으나 원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 재판부 견해 차이로 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함께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미용시술을 하려던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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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교수는 지난 5월 18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교수에 대한 특검팀의 공소제기가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국정조사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올 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올 2월 28일 이 교수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하므로 그 이후에는 더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증죄 특성상 위증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아도 사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필요성 측면에서는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법치주의 논리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면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이를 언급했으나 원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 재판부 견해 차이로 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함께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미용시술을 하려던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