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윗선 수사’는 일단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28일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5·9 대선 과정에서 당원 이유미(39·구속 기소)씨의 제보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보고해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제보를 폭로한 공명선거추진단 구성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단장이었던 이 의원과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28일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5·9 대선 과정에서 당원 이유미(39·구속 기소)씨의 제보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보고해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제보를 폭로한 공명선거추진단 구성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단장이었던 이 의원과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7-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