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5년 경남경찰청서 수사 확인
KAI·협력업체 이상한 자금흐름 포착… 軍 납품 ‘보이지 않는 손’ 곧 드러날 듯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력업체 간 이상 거래징후를 포착하고, 실무진 소환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 얼개를 맞춰가고 있다. KAI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규명하는 수사에 이어 KAI 내 조직적인 비리를 가능하게 하고, 결함있는 제품을 군에 납품할 수 있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 수사도 조만간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KAI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KAI와 협력업체 5곳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등 압수물을 분석해 비상식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하성용 전 KAI 사장이 취임했던 2013년을 전후해 특정 협력업체들에 KAI 일감 몰아주기가 자행됐고, KAI와 이 협력업체들 간 이상 거래 및 이상 계약이 맺어졌단 뜻이다.
2015년 감사원이 KAI의 직원 손모(수배중)씨가 처남 명의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을 착복한 의혹, 상품권을 대량 구입해 군·정·관계 로비에 활용한 의혹 등을 검찰에 통보했을 때 경남지방경찰청에서도 관련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또 다시 ‘늑장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 관계자는 21일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 제보자가 같은 사람이었고, 감사원 통보 검찰 수사 중 경찰 수사가 중복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KAI는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항공기를 만들며 경남 진주·사천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회사”라면서“제보만 듣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충분한 내사가 필요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독점 항공기 체계종합 업체라는 KAI의 위상은 수사를 신중하게 만든 요인일 뿐 아니라 결함 있는 무기를 군에 납품하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국산화란 당위성에 힘입어 KAI는 제품 결함·불합리한 계약에 대한 지적을 실무선에서 제기할 때, 청와대를 움직여 상황을 반전시킬 로비력을 갖춘 곳”이라고 전했다. 합법적으로 이뤄졌지만 하 전 사장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 지난해 친박계 국회 국방위원에게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일이 눈총을 받는 이유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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