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이혼 결정 판결…임 前고문 측 항소 뜻 내비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지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은 판단했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
남편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
남편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
이 사장 측은 “현명한 판결”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면접교섭권 횟수도 월 2회를 희망했는데 적게 나왔고, 아버지로서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견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은 삼성 계열사 주식을 포함해 이 사장의 재산을 2조 5000억원으로 보고 1조 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 사장의 재산을 주식 1조 9000억원을 포함해 약 2조원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은 사건을 11개월 심리한 뒤 이 사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동시에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냈다. 이에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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