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 “靑, 면세점 추가 특허 선정 압박”

관세청 직원 “靑, 면세점 추가 특허 선정 압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20 22:34
수정 2017-07-21 0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천홍욱 前청장 신문 철회…최씨측 “캐비닛 문건 제출 안 돼”

지난해 4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천홍욱(57) 전 관세청장이 재판에 나오지 않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로 예정됐던 천 전 청장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천 전 청장과 한모 관세청 과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두 사람의 입증 취지도 같고 저희의 신문사항도 같다. 둘 중에 한 명만 신문해도 될 것 같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천 전 청장의 신문이 취소됐다. 천 전 청장은 최씨가 관세청장으로 천거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최씨가 자신을 천거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천 전 청장은 지난 14일에도 한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감사원의 면세점 입찰 비리 의혹 감사결과 발표 이후 힘들다는 이유로 불출석했고, 같은 날 감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롯데와 SK 등 4곳의 서울시내 면세점이 추가 선정된 과정에 대해 관세청 이모 전 국장과 한 전 과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추가 특허 면세점 수를 기획재정부는 5~6곳, 관세청은 1~3곳을 제시했다가 4곳으로 수정된 데 대해 “기재부가 제시한 숫자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그 압박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지시를 통해 기재부가 면세점 수를 “좀 많이 해 달라”고 관세청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미 2015년부터 관세청에서는 면세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을 검찰이 기습적으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선 안 된다며 재판부가 검찰이 언제까지 증거를 검토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소송을 지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7-07-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