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적폐청산 - 공수처 설치 - 검·경 수사권 조정 ‘5개월 속도전’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적폐청산 - 공수처 설치 - 검·경 수사권 조정 ‘5개월 속도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7-19 22:48
수정 2017-07-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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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司正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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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제시한 100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등을 통해 강력한 부정부패 청산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에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주어졌다.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주체인 동시에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당분간 검찰 주도 사정 정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스스로 권한 축소를 감행해야 하는 셈이어서, 두 가지 과제가 동시 실행되며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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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5개년 계획을 통해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사안별로 제시했다. 공수처 설치,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형태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더이상 ‘논쟁적 과제’가 아니라 연내에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됐다. 대부분은 공약에 포함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 관련 법령은 올해 안에, 다시 말해 남은 5개월 내에 제·개정이 완료된다. 국정기획위는 공수처 신설 근거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왔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검찰의 인지·직접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재판에 전념하며 경찰 수사를 보충하는 2차 수사만 하게 하는 형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이뤄지면 검찰의 사정 역할 대부분이 훼손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 외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도 단행된다. 중앙집권화된 경찰을 광역 지자체별 단위로 쪼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올해 안에 법령 정비, 내년 시범 실시, 2019년 전면 실시된다. 올해부터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가 실시되고 성과감사를 매년 20%씩 확대 실시해 공직사회 적극 행정 지원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사원도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탈바꿈된다.

국가정보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된다. 이 중 감사원·국정원 개혁 방향이 공적 영역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는 쪽으로 설계됐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수사권을 쥘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적 성격임을 감안하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이 검찰 개혁에 쏠린 형국이다.

다만 공수처 등이 설치되기 전 당분간 적폐 청산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은 명실상부 검찰이다. 국정기획위가 강조한 국정농단 공소 유지, 최순실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의 노하우를 지닌 곳도 검찰이다. 검찰은 최근 전 정권의 방위산업 관련 수사에 나서며 사정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 문건을 토대로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효율성 등이 부각되면 공수처 신설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 참여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게 검찰개혁 동력을 떨어뜨린 하나의 요인이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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