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 착수…특수1부가 맡아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 착수…특수1부가 맡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7 14:58
수정 2017-07-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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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과 메모 등 300여종의 자료를 발견했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라고 불리는 새로 발견한 일부 문건의 사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했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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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울신문DB
특검팀으로부터 문건 일부를 넘겨 받은 검찰은 문건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오늘 중 일부를 특검팀으로부터 이관받아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가 새로 발견한 문건들의 생산 시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민정수석실 재임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그 중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돼 있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와도 관련된 내용들이다.

특검팀과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검토해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청와대가 밝힌 자료들의 생산 시기(2013년 3월∼2015년 6월)를 보면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 재임 기간(2014년 5월~2015년 1월 민정비서관, 2015년 2월~2016년 10월 민정수석)과 겹친다.

현재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와 세월호 사건 수사 외압 행사,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등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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