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14일 오후 예정에도 없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과 메모 등 300여종의 자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캐비닛 문건’이라고 불리는 이 자료들의 생산 시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민정수석실 재임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 중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돼 있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와도 관련된 내용들이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이 문서들의 존재를 “모른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알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우 전 수석) 재임 당시 생산한 문서라고 하는데, 보거나 한 것 없나’라고 취재진이 물었지만 우 전 수석은 “(이미) 답변 드렸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 안으로 향했다.
앞서 청와대가 밝힌 자료들의 생산 시기(2013년 3월∼2015년 6월)를 보면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 재임 기간(2014년 5월~2015년 1월 민정비서관, 2015년 2월~2016년 10월 민정수석)과 겹친다. 공개된 자료의 내용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관견 조사’라는 문건에는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등이 쓰여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총 3차례 단독 면담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일어난 일로, 모두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기간에 일어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독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금품을 건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와 세월호 사건 수사 외압 행사, 문체부를 포함한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등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법정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청와대는 (우 전 수석) 재임 당시 생산한 문서라고 하는데, 보거나 한 것 없나’라고 취재진이 물었지만 우 전 수석은 “(이미) 답변 드렸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 안으로 향했다.
앞서 청와대가 밝힌 자료들의 생산 시기(2013년 3월∼2015년 6월)를 보면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 재임 기간(2014년 5월~2015년 1월 민정비서관, 2015년 2월~2016년 10월 민정수석)과 겹친다. 공개된 자료의 내용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관견 조사’라는 문건에는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등이 쓰여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총 3차례 단독 면담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일어난 일로, 모두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기간에 일어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독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금품을 건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와 세월호 사건 수사 외압 행사, 문체부를 포함한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등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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