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류업체 금복주 전 대표이사 부사장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회사 전 홍보팀 직원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력공급업체, 쌀 도정업체 등 2개 하청 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2억 1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또 회사 홍보판촉 대행업체 대표에게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협박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미끼로 하청 업체에서 고액을 받은 피고인들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A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력공급업체, 쌀 도정업체 등 2개 하청 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2억 1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또 회사 홍보판촉 대행업체 대표에게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협박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미끼로 하청 업체에서 고액을 받은 피고인들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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