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부상’ 휠체어로 이동… 법원 “거동 곤란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봤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사소송법상 불출석 사유인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내일과 이후 공판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의견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하지 않으려면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치료를 모두 마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피고인은 원칙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며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해서 내일과 이후의 공판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12일) 구치소 접견을 가니 다친 부분은 인대 쪽이고 진료를 받으러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면서 “2~3일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7일은 출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오늘 다녀오는 게 어떻겠느냐”면서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유 변호사는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접견을 마치고 돌아와 재판부에 “14일 오후에는 출정하신다고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왔다”며 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부딪혔고 상태가 악화돼 통증을 겪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지난 10일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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