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세계일보가 이날 보도한 국정원의 문건 내용을 최종 구형 의견에 반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작성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이 문건은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정부·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문건의 작성,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며 재판 연장(변론재개)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10여분 간 휴정하고 논의한 끝에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종결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의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였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각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선 일체 지지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강조했다”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엘레베이터 안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 7.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작성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이 문건은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정부·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문건의 작성,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며 재판 연장(변론재개)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10여분 간 휴정하고 논의한 끝에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종결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의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였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각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선 일체 지지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강조했다”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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