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음주운전, 고의적 살인행위…전관예우 부인 못해”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음주운전, 고의적 살인행위…전관예우 부인 못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05 13:10
수정 2017-07-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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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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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17.7.5.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음주운전이 지탄을 받고 있다’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여러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가 우선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거듭 몸을 낮췄다.

조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 의혹이 사법 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이제 우리가 타파해야 한다”면서 “대법관이 되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

조 후보자는 고위법관들이 퇴임 후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인 사례와 관련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으로부터 사법 불신을 받는 큰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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