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자신을 두고 청와대 비선 의혹을 제기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이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재판에서 “지난달 22일 피해자 박지만씨의 처벌 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서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발언에서 지목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회장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직접 신문은 필요 없게 됐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박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철회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다음 증인으로 예정된 정윤회씨를 두고도 “박지만씨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받았듯, 정씨 부분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의사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음 재판 기일을 넉넉히 8월 21일로 잡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생각 잠긴 박지원 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7.7.3 연합뉴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발언에서 지목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회장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직접 신문은 필요 없게 됐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박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철회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다음 증인으로 예정된 정윤회씨를 두고도 “박지만씨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받았듯, 정씨 부분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의사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음 재판 기일을 넉넉히 8월 21일로 잡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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