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8 16:46
수정 2017-06-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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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이유미 이준서 자택 압수수색서 PC와 휴대전화 확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의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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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가린 이유미
얼굴가린 이유미 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와 채용 특혜 의혹을 꾸며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씨가 지난 27일 검찰에 긴급 체포돼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체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5~5곳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씨의 집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벤처 회사 사무실, 이씨로부터 조작 제보를 넘겨받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이다. 국민의당 당사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으로 이씨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서류와 메모 등을 확보한 검찰은 오후부터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 작업에 들어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모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참고인 조사 중 긴급체포해 사흘째 고강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 범행을 종용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확인되면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이 전 최고위원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출국금지 조처도 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 내용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모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이들의 의혹 폭로 범행이 단순히 실무자급에서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윗선’의 존재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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