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7일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가 발표된 지 사흘 만이다.
다만 이 전 지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근무 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의 비공개 주말 소환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돈과 1인당 9만 5000원어치 식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고,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에 수사를 맡겼다. 대검은 이 전 지검장 진술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번 주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다만 이 전 지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근무 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의 비공개 주말 소환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돈과 1인당 9만 5000원어치 식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고,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에 수사를 맡겼다. 대검은 이 전 지검장 진술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번 주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