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장)와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중 이 차장검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감찰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합동감찰반은 이 차장검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예산집행지침 위반·품위손상·지휘감독소홀’ 등을 적용했고 안 차장검사에게는 ‘품위손상·지휘감독소홀’ 등을 적용해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각각 둘의 ‘면직’ 징계를 권고했다.
봉 차장검사는 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이 차장검사와 안 차장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함께 만찬에 참석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한다. 징계는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집행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 내용은 관보에 공개된다.
이금로 법무장관 직무대행(현 법무부 차관)은 이 차장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함께 만찬에 참석했던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안 차장검사와 관련한 감찰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결과적으로 이영렬 차장검사와 안태근 차장검사에게 모두 ‘면직’ 징계가 청구됐지만, 이 차장검사에게만 현행법 위반 혐의가 별도로 적용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만찬 자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차장검사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의 현금을 봉투에 넣어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특수활동(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장검사가 이들에게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합동감찰반은 만찬 당시 검사들이 주고 받은 금원의 출처가 모두 특수활동비라는 점을 확인했다.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은 이 차장검사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절적한 금품 수수를 제지하지 않아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안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통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활동이 종결된지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갖고, 나아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금품을 지급한 일이 문제가 됐다. 장 총괄팀장은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 차장검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장 총괄팀장은 “(안 차장검사가) 특수활동비를 수사 활동에 지급한 건 예산집행지침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에 의거, 법무장관 위임에 따라 일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저녁 만찬에서 이 차장검사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한 일을 가리킨다. 이 일이 지난달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합동감찰반이 꾸려졌다. 합동감찰반은 그동안 참석자 전원의 경위서를 받고 참고인 등 20여명을 조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영렬 수사의뢰’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현직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해온 합동감찰반의 장인종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감찰반은 이 차장검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예산집행지침 위반·품위손상·지휘감독소홀’ 등을 적용했고 안 차장검사에게는 ‘품위손상·지휘감독소홀’ 등을 적용해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각각 둘의 ‘면직’ 징계를 권고했다.
봉 차장검사는 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이 차장검사와 안 차장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함께 만찬에 참석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한다. 징계는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집행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 내용은 관보에 공개된다.
이금로 법무장관 직무대행(현 법무부 차관)은 이 차장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함께 만찬에 참석했던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안 차장검사와 관련한 감찰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결과적으로 이영렬 차장검사와 안태근 차장검사에게 모두 ‘면직’ 징계가 청구됐지만, 이 차장검사에게만 현행법 위반 혐의가 별도로 적용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만찬 자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차장검사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의 현금을 봉투에 넣어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돈봉투 만찬’의 당사자들
이영렬(왼쪽)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신문DB
합동감찰반은 만찬 당시 검사들이 주고 받은 금원의 출처가 모두 특수활동비라는 점을 확인했다.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은 이 차장검사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절적한 금품 수수를 제지하지 않아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안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통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활동이 종결된지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갖고, 나아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금품을 지급한 일이 문제가 됐다. 장 총괄팀장은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 차장검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장 총괄팀장은 “(안 차장검사가) 특수활동비를 수사 활동에 지급한 건 예산집행지침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에 의거, 법무장관 위임에 따라 일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저녁 만찬에서 이 차장검사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한 일을 가리킨다. 이 일이 지난달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합동감찰반이 꾸려졌다. 합동감찰반은 그동안 참석자 전원의 경위서를 받고 참고인 등 20여명을 조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