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청탁금지법 위반…안태근은 무혐의

‘돈봉투 만찬’ 이영렬 청탁금지법 위반…안태근은 무혐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7 15:14
수정 2017-06-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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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특히 이 차장검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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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의 당사자들
‘돈봉투 만찬’의 당사자들 이영렬(왼쪽)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위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은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금로 법무장관 직무대행(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처하기로 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저녁 만찬에서 이 차장검사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70~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한 일을 가리킨다. 이 일이 지난달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합동감찰반이 꾸려졌다. 합동감찰반은 그동안 참석자 전원의 경위서를 받고 참고인 등 20여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만찬 때 안 차장검사 휘하의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등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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