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변호인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인지하고도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우 전 수석은 두 사람의 비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이 각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방해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국정농단 의혹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를 지적하며 “청와대 업무 분장에 따라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비선 실세 의혹이 터졌을 때 진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선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기일을 19일로 정하고 매주 월요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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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이 각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방해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국정농단 의혹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를 지적하며 “청와대 업무 분장에 따라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비선 실세 의혹이 터졌을 때 진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선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기일을 19일로 정하고 매주 월요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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