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집회 폭력 주도 혐의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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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산 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시위는 경찰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선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또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등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직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은신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두한 뒤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치인 64명은 한 위원장 석방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고,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이 있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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