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법무장관이나 검찰국장 손대지 못해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검찰 합동감찰팀은 안태근(51) 대구고검 차장(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29일 보도했다.돈 봉투 오간 식당
법무·검찰 간부들이 ‘돈 봉투 만찬’을 벌인 서울 서초동 한 식당의 모습.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이 지난 22일 현장 조사를 하러 이 식당에 들렀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온 것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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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장은 조사에서 이 돈이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대신 집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동감찰팀은 특수활동비 예산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국장에게 배정되지 않으며, 안 차장이 검찰에 넘겨줘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떼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감찰팀은 안 차장이 검찰로 줘야 할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검사들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준 것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합동감찰팀은 최근 안 차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만찬 참석자 10명을 비롯한 참고인 등 20여 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 감찰팀은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 만찬 장소였던 서울 서초동 식당의 신용카드 결제 전표 등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수남 전 검찰총장 퇴임식에 참석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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