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인사권 쥔 막강 대법원장… 행정처는 ‘행동대장’

제청·인사권 쥔 막강 대법원장… 행정처는 ‘행동대장’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24 22:50
수정 2017-05-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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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獨·佛, 전보 제한… 승진제 없어 “행정 분리하고 인사는 별도 기구로”

대법원장은 30여명의 법원장 등 3000여 법관들에 대해 2년마다 인사권을 행사하고 13명의 대법관을 제청한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급 승진은 대법원장이 제한 없이 행사하는 ‘전보 인사’다. 관련 법령에 숫자 등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행정부에 비하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이렇게 집중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를 지원하고 지시를 수행하는 조직이 바로 법원행정처다. 24일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행정처는 인사심의관실을 통해 전국 판사들의 인사평정과 업무량 분석 등 법관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통제한다.

서울 지역 한 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은 상당히 이뤄졌지만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현행 인사제도 때문에 ‘법관 독립은 아직 멀었다’는 게 일선 법관들의 생각”이라면서 “개개인의 법관을 독립기관으로 정한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막강한 인사권 행사는 ‘양심에 따른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서울 지역의 판사는 “‘윗선’의 의향과 달리 기존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사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귀띔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법관 전보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독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재판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배석판사부터 대법관까지 8단계 이상의 사실상의 ‘승진제’를 둔 우리와 대조적이다.

대법관 제청권한도 사실상 대법원장 혼자 행사한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관 후보추천위를 거치지만 위원회 자체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추천위 위원 10명 중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판사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위원 3명 등 모두 6명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사실 우리도 1~3공화국 때는 대법관 임명을 대법원장·대법관·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에서 제청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신 시절 사법부가 정권에 장악됐다가 1980년대 이후 독립 과정에서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생겼다”면서 “재판에서 대등한 입장에 서야 하는 대법관이 대법원장 눈치를 살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행정처를 통해 일선 법관들을 인사권으로 쥐고 통제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행정기능은 각 법원에 넘겨주고 사법행정위원회 등 상시적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며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등에 대한 추천권도 임명직인 대법원장이 가질 권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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