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5-23 18:06
수정 2017-05-24 0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관 복귀… 김창보 차장 대행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겸임 중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고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대법원은 23일 고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겸임 해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고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후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김창보(58·15기)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 처장은 오는 29일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 처장은 2년 임기 중 아직 9개월 정도 남았지만 최근 빚어진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행사를 축소하려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의 지시 등 부적절 행위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다음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공백으로 대법원의 재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한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새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천거받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새 대법관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5-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