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53일 만에 공개 석상…최순실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탄핵된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역사적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삼성·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이번 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을 23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53일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씨도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된다.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첫 공판은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신원 확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변호인 측의 입장 표명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관련 뇌물 수수, 롯데 관련 제3자 뇌물 수수, SK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매주 2~3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일은 공교롭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과 일치한다. 박 전 대통령의 오후 공판이 진행되는 시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는 노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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