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급여 지급 후 돌려받아”
강요미수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측근 차은택(48·구속 기소)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차씨는 부인인 오모씨를 아프리카픽쳐스의 유령직원으로 등록했다. 차씨가 이처럼 빼낸 회삿돈은 모두 4억 5000만원이다. 차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채무의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검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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