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성격·대화 내용 등 조사… 감찰 넘어 수사로 확대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전날 밤 긴급회의를 연 법무부는 이 같은 감찰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퇴근하는 이영렬 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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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 안태근 검찰국장
‘돈봉투 만찬 사건’ 당사자인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는 모습.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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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팀의 경우 장 감찰관이 팀장, 서영민(25기) 감찰담당관이 부팀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검사 2명과 사무관 2명, 수사관 4명까지 참여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 국장을 비롯해 현장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을 받은 검찰1·2과장 등 법무무 소속 인사를 감찰한다.
대검 감찰팀은 법무부보다 2명 많은 12명으로 꾸려졌다. 팀장인 정병하(18기) 대검 감찰본부장, 부팀장인 조기룡(26기) 감찰1과장 밑에 검사 3명과 서기관·사무관 각 1명, 수사관 5명이 포함됐다. 대검 감찰팀은 이 지검장 외에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6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합동 감찰반은 어떤 경위로 저녁 자리가 만들어졌는지부터 돈의 성격과 대화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안 국장과 이 지검장의 격려금 출처 및 제공 이유와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등이 주요 감찰 사항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돈의 성격에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단순 감찰을 넘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킨 김형준 전 부장검사도 대검 감찰 과정에서 뇌물수수가 드러나 정식 수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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