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내년 지방선거 전에”...김수남 “박근혜 구속 고뇌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 검찰 출신의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기용한 것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표현과 함께 앞으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홍보 수석 등 추가 인선 발표를 했다. 조국 신임 민정 수석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 05. 1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검찰과 민정수석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세부적인 민정수석실 운영 구상을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검찰 출신이 아닌 제가 와 있다는 얘기를 검찰에게 할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면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한다면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 개혁의 시기를 놓고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임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수남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로 7개월 남짓 남은 상태다.
굳은 표정의 김수남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시간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서고 있다. 2017.5.11 연합뉴스
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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