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장시호·김종, 보석 가능성

정호성·장시호·김종, 보석 가능성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03 23:44
수정 2017-05-04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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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5명 구속 만기 임박

최순실·안종범은 구속 유지
장, 추가기소 안 돼 보석 신청
선고까지 5개월 불구속될수도

국정 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일(기소 후 6개월)이 다음달 초로 다가오면서 이들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일단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보석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보석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 농단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일부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몇몇 피고인들은 심리를 마친 상황에서도 선고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을 기다리게 됐다. 이 사이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다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만기가 다 된 상태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한 상태여서 당분간 구속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 법원은 추가 기소된 사건의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수 있다.

담당 재판부가 처음으로 보석 가능성을 언급한 피고인은 정 전 비서관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정 전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칠 때까지 결심과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신병에 대해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법정 외에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이달 말이면 구속기한 6개월이 만료된다.

이에 정 전 비서관 측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기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장씨와 김 전 차관도 같은 처지다. 이들이 최씨와 함께 기소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재판은 이미 피고인 신문을 마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리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구속 만기는 6월 초다. 장씨의 경우 국정 농단 관계자 중 유일하게 추가 기소되지 않아 보석 석방이 유력하다.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그는 “6개월 구속 만기가 끝나는 즈음에 보석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혐의 사실이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나머지 혐의에 대해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 장씨도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씨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한 부분이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될 수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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