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동안 3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돌연사한 3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하태흥)는 30일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22일 새벽 귀가해 잠들었다가 오전 2시 30분쯤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날 결국 3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와 한꺼번에 일어난 심근염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4년 한 홈쇼핑 회사에 입사했다. 상품 판매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일하던 그는 2013년 12월 1일 고객 서비스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숨지기 수개월 전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특히 상품 판매 기획 부서는 월별 판매 목표치뿐 아니라 일 단위와 주 단위로 실적을 비교해 A씨가 평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를 나눠서 하던 직장 동료가 병가를 내면서 A씨의 업무는 더 늘었다.
고객 서비스팀으로 옮긴 뒤에도 A씨는 업무 인계를 위해 자주 초과근무를 했다. 숨지기 직전 1주일 동안에는 36.16시간 동안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했다.
A씨가 판매 기획 부서에서 맡았던 업무는 이후 인원을 3명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업무 시간이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해 후임자가 1년 6개월 만에 사직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감사원에 낸 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A씨의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 관상 동맥 질환(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졌고 그 결과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과거 흡연했으나 숨질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지나친 음주는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 주 동안 3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돌연사한 3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22일 새벽 귀가해 잠들었다가 오전 2시 30분쯤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날 결국 3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와 한꺼번에 일어난 심근염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4년 한 홈쇼핑 회사에 입사했다. 상품 판매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일하던 그는 2013년 12월 1일 고객 서비스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숨지기 수개월 전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특히 상품 판매 기획 부서는 월별 판매 목표치뿐 아니라 일 단위와 주 단위로 실적을 비교해 A씨가 평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를 나눠서 하던 직장 동료가 병가를 내면서 A씨의 업무는 더 늘었다.
고객 서비스팀으로 옮긴 뒤에도 A씨는 업무 인계를 위해 자주 초과근무를 했다. 숨지기 직전 1주일 동안에는 36.16시간 동안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했다.
A씨가 판매 기획 부서에서 맡았던 업무는 이후 인원을 3명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업무 시간이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해 후임자가 1년 6개월 만에 사직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감사원에 낸 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A씨의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 관상 동맥 질환(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졌고 그 결과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과거 흡연했으나 숨질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지나친 음주는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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