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돌려받은 70억 뇌물공여 적용
SK는 보강 수사… 혐의 적용 신중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막바지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외에 롯데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지난해 롯데 비자금 수사 직전 돌려받은 것을 뇌물공여로 본 것이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 적용과 관련해 “이전보다는 (범죄 혐의 입증 관련) 팩트가 구체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태원(57) SK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막판 보강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외 대기업 회장 중 신 회장만 추가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롯데가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바라던 시점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동 소유·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제3자 뇌물수수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에서 ‘시내 면세점 추가 방안’이 포함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계획을 발표한 것은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의 면담 이전”이라며 “시기적으로 볼 때 대가성으로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내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K스포츠재단 측에 30억원을 내기로 하고 세부 협상을 벌이다가 ‘기술적인 문제’로 기부가 무산된 SK 고위 관계자들 역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실제 뇌물을 주고받지 않아도 약속을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돈이 K스포츠재단 계좌에 입금됐다가 돌아온 롯데의 경우와 SK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4-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