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등 인사 개입 규명 여부가 관건…세월호 외압 의혹, 구속 위한 ‘히든카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피의자 조사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 아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을 소환해 7일 새벽까지 16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벌인 검찰 관계자는 “조사한 내용과 적용 법리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영장 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19일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가 이날 새벽 2시 40분쯤 나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팀의 영장이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기각된 만큼 특검이 넘긴 8가지 혐의를 다지고 새로운 범죄 사실을 캐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24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등 세 곳은 우 전 수석의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개입(직권남용), 최순실 국정농단 은폐(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곳이다. 당초 특검은 “민정수석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부서 인사에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직무 내에 있는 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이 압수물 분석 및 진술을 통해 우 전 수석이 공무원들을 표적 감찰하고 부당하게 좌천을 지시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을 구속을 위한 히든카드로 보고 있다. 특검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우 전 수석의 ‘외압’ 전화를 받은 윤대진(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부산지검 2차장,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될 경우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 중에서는 마지막 구속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가 친정부 성향 단체에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지난 6일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실 행정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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