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심리로 영장심사…혐의 거듭 부인하며 결백 호소
이재용의 7시간 30분 넘겨 ‘최장’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다.
굳은 얼굴로…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 대기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역대 최장인 8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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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에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유영하(55·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 등이, 검찰 측에선 이원석(48·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와 마주 보는 피의자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미르·K스포츠재단은 선의로 설립했고, 재단 출연금은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며 사익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뇌물 등의 범죄사실을 반박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대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심문은 지난달 16일 이뤄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심문 당시 기록한 7시간 30분을 넘기면서 1997년 영장심사제도 도입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심문이 길어지면서 두 차례 휴정되고, 박 전 대통령은 도시락 등으로 식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 뒤 검찰 차량을 이용, 대기 장소인 법원 옆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강 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12만쪽 상당의 수사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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