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서미경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에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3.20
서씨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의 롯데 그룹 수사 결과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정에 출석하게 된 것.
서씨는 297억원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서씨는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수사 당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에게 ‘자진 입국해서 조사받으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씨가 매번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서씨는 대면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법원의 공판준비절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서씨가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1970년대의 서미경, 2017년의 서미경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에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1970년대 모델로 활약할 당시의 모습. 2017.3.20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신유미 씨를 낳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그의 셋째 부인이 됐다.
서씨는 2014년 3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과 반포동 유원실업 건물 앞 등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서씨는 당시나 지금이나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한 미모를 자랑했다.
롯데家 서미경씨
2014년 촬영된 서미경씨의 모습.사진=더팩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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