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부당인사 논란 확산일로
일선 판사들 주요안건 논의일부 법원 게시판 결의문 올려
조사 대상 행정처 차장 직무 배제
대법, 이인복 조사위원장 임명
대법원의 법관 부당 인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13일 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로 이어지면서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일부 법관은 판사회의 결과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지낸 이인복(61·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해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진상조사 대상이 된 임종헌(58·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현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 석좌교수에게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며 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 석좌교수는 전체 판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께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행정처 차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건의드렸다”며 “진상조사는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 차장이 2개월간 사법연구 업무를 하도록 인사 발령을 냈다. 사실상 전국 법원 행정 업무를 지휘하는 행정처 차장이 일정 기간 여러 주제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는 인사 조처를 받게 됐다. 이 석좌교수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판사로부터 진상조사에 참여할 적임자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그는 “구체적인 조사 절차는 구성된 진상조사단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법원 전문분야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지난달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였다. 설문조사가 진행되자 행정처는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 가입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어 정기인사에서 연구회 소속 A판사의 행정처 심의관 발령이 전격 취소됐고 이후 그가 학술행사를 축소하라는 지시에 항의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결국 지난 9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일부 법원에서는 판사회의를 열어 사태를 논의했다. 법원 몇 곳은 결과를 내부 게시판에 게시했다. 결의문에는 진상조사 기구 구성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진상조사기구는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에 따라 대표성을 가지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단독배석연석회의도 “조사 결과 법관의 독립과 법관의 자유로운 학술활동의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