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면회 허용 요구 또 기각

법원, 최순실 면회 허용 요구 또 기각

입력 2017-03-12 23:10
수정 2017-03-1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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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허위 진술 요구 우려” 박 前대통령 수사 가능성도 고려

법원이 변호인 외 지인과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해 달라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요구를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서울중앙지법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불복해 최씨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사건 관련자들을 접견하며 증거인멸이나 허위 진술을 부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파면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최씨는 이달 21일까지 변호인 외의 사람과 면회할 수 없다.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지만 책과 서류 등은 반입할 수 없다.

항고 기각 결정에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이) 최씨의 인권에는 관심도 없이 기계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재판에서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변호인 외 접견금지를 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요청했다. 최씨 측은 이후에 유엔에 인권침해를 호소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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