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입장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런데 선고 전부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재심 청구(다시 심판해줄 것을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과연 헌재의 탄핵심판 종국적 결정에 대해 재심 절차를 청구하는 일이 가능할까.
9일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별도의 조항은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재심 청구가 가능한 대상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사유를 재판에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탄핵심판 재심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헌재는 그동안 개별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1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헌재가 재심 청구를 각하된 사례가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통진당 해산과 함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이후 통진당 측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다”면서 지난해 5월 26일 이를 각하(소송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다.
그런데 위 사례들은 모두 탄핵심판과 관련이 없는 사건들로, 유례가 없는 만큼 실제로 재심 청구가 제기된다면 헌재에서도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