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기각별로 박 대통령 예우는 ‘천지 차이’

탄핵 인용·기각별로 박 대통령 예우는 ‘천지 차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9 11:32
수정 2017-03-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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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현행법 중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이 있다. 대통령으로 선출돼 재직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게도 적용되는 법률로 연금, 교통·통신 지원, 치료 제공, 경호·경비 지원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극명하게 달라진다.

먼저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살펴보면 박 대통령은 경호·경비 지원을 제외하고 ‘연금 지급’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어디에서 머물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동 사저의 경우 정상적인 퇴임 시나리오에 대비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현재 진행되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바로 가지 않고 임시 거처로 옮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거주지로 그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최씨가 소유한 땅이 있는 강원, 서울 인근의 경기 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관련기사 박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23년 산 삼성동 집 판다…이후 어디로?).

이와 함께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또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게 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의전과 경호도 정상화된다. 퇴임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보장받게 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되지만,미혼인 박 대통령의 경우는 20명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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