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까지 행적 확인 못해”

“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까지 행적 확인 못해”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3-06 22:28
수정 2017-03-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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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여전히 미궁

“靑 압수수색·대면조사 불발로
당일 전후 시술 의혹 규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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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300억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대통령 300억 뇌물수수 혐의 6일 시민들이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무자격·무면허 의료인으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절친’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라는 이유로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한 김영재(57)씨가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또 정부 차원에서 김씨와 부인 박채윤(47)씨에게 각종 특혜를 베푸는 데 박 대통령이 깊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6일 특검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공식 의료진이 아닌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최소 14회 박 대통령 숙소인 관저를 방문하고 최소 5회에 걸쳐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했다.

자문의가 대통령 주치의나 의무실장도 모르게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하거나 박 대통령의 혈액이 외부로 무단 반출된 사례도 확인됐다. 김상만(54) 전 자문의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치료한 뒤 최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몄다.

아울러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들까지 청와대 관저를 빈번하게 오가며 박 대통령에게 의료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특검은 이날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 체제가 붕괴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비선 진료’에는 ‘검은 뒷거래’가 뒤따랐다. 박 대통령은 비서진에게 2014년 6월 박채윤씨의 의료용품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지시했다. 곧바로 같은 해 8월 안종범(58·구속 기소)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전 정책조정수석)이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할 때 김씨 부부를 비공식적으로 데려가 영업 활동을 지원했다.

최씨가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부속비서관에게 요청하면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를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박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로 규명하지 못했다. 2014년 4월 16일 당일 행적도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 이상을 들여다볼 수 없었고, 전날 저녁부터 참사 발생일 오전 10시쯤까지 박 대통령 행적을 파악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대통령 관저 출입자 내역을 확보하지 못했고 박 대통령 대면 조사도 못해 더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김영재씨의 성형 기술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 경위나 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김씨는 2006년 테러 때문에 부작용을 겪던 중 새로운 치료 기술을 갖춘 의사라고 해 소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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