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불허’ 법원 판단 주목

‘靑 압수수색 불허’ 법원 판단 주목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2-13 22:26
수정 2017-02-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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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행정소송이 유일한 돌파구

선례 없어… 내일 사상 첫 판단
각하·기각땐 강제시도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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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 장기화… 굳게 다문 입
냉각기 장기화… 굳게 다문 입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 측 간의 냉각기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3일 박영수 특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행정소송)와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를 요청하면서 국가기관 간 행정소송의 향배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13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 일정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특검팀에선 이날 내부 관계자들과 별도로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심문에 임할 계획이다.

심문 당일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문을 종결한 당일에도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청와대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일종의 ‘행정 처분’으로 판단, 행정법원에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본 재판을 통해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행정 소송이 전례가 없는 데다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쟁점들로 법원도 고심하는 눈치다.

통상 행정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제기한다. 국가기관은 다른 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 하지만 특검법은 기관 간 소송 규정이 없어 사실상 행정 소송이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이 행정법상 ‘처분’이 될 수 있는지도 관심거리다. 특검팀은 앞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를 행정법상 처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관련법상 특검과 청와대가 각각 원고와 피고의 자격을 갖췄느냐는 점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논란이 분분하다. 만일 법원이 소송의 주체나 대상 등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아예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특검 주장과, 청와대는 군사보호시설로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관심 사항이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불승인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소송 각하나 기각 결정으로 청와대의 손을 들어 준다면 특검의 강제 압수수색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반면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 준다고 해도 곧장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를 두고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승인의 효력이 생기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안보 등 문제로 청와대의 승인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불승인 효력이 사라진다고 승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지 등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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