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전 블루K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7. 02. 09 사진공동취재단
조씨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인 설립 전 최씨가 주식 포기각서를 전화로 요구했다”며 “플레이그라운드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가져온 각서에 서명하고 날인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씨는 더블루K의 지분구조가 ‘조 전 대표가 40%, 고영태씨가 30%, 감사가 30%가 맞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말에 “등기부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나머지 지분 60%에 대해서는 고씨와 감사가 포기각서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씨는 “더블루K 자본금 1억 모두 최순실 자금으로 알고 있다”며 “고씨가 현금으로 5000만원을 가져와 법인통장에 입금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또 “(최순실과 고영태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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