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서 맡아…내일 수사 지속 여부 결정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김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특검팀이 자신에게 적용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사실은 수사 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는 특검의 직무 이탈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에 배당됐다가 재판부 구성원 연고 관계에 따른 재배당으로 형사9부에서 맡게 됐다. 특검법 19조에 따라 법원은 접수 48시간 내인 3일 오전 11시까지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특검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 사실이 특검법 2조의 수사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2조 8호는 현 정부 관료들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 조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조 15호에는 2조 1호~4호까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상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돼 수사대상이 맞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직무 범위 이탈로 판단할 경우 기소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함께 줄곧 국정 농단 사태의 ‘검은손’으로 거론됐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르면 내주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인사 개입 ▲세월호 수사 외압 ▲특별감찰관실 해체 개입 등 여러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졌다. 민정수석의 직무 권한이 포괄적이어서 ‘정당한 지휘권 발동’과 ‘직권남용’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특검팀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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