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동영상
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영상 캡처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지난 16일 고발인 중 한 명인 박모씨를 불러 고발 경위를 확인하는 등 이달 들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이 공개된 뒤에 박씨가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건 등 총 3건의 고발 사건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까지 시일이 다소 걸린 데 대해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수사 상황은 없었지만, 충분한 자료 수집을 기초로 해야 하는 만큼 관련 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뉴스타파로부터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고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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