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퇴임 박한철 헌재 소장 “이정미 퇴임 전 선고” 밝혀
대통령측 “심판 공정성 의심”박 소장 “재판부에 대한 모독”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3월 13일 이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일정과 관련한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소장의 의견대로 헌재 변론이 진행되고 박 대통령 탄핵안을 헌재가 받아들이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른바 ‘벚꽃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커졌다.
새달부터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
박한철(오른쪽)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박 소장이 오는 31일 임기를 마치면 소장 권한대행은 이정미(왼쪽) 재판관이 맡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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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장은 이어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은 국회 측이 언론에 말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며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소장은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하면서 정치권의 대선 행보도 보다 분주해질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을 상실한 지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기존대로 12월에 실시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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