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 끝났다”…설 연휴 이후 실시되나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 끝났다”…설 연휴 이후 실시되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4 16:38
수정 2017-01-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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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서울신문DB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이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왔다”면서 “현재 법리 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이고, 방법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현재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시점은 청와대 측과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해 설 연휴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장소는 청와대 관저와 비서실장실·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의무실·경호실 등이다.

다만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어 실제 압수수색 성사 여부는 청와대의 ‘협조’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막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 측은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의 현장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조항이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특검보가 법리 검토를 전부 마친 상태라고 밝힌 만큼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늦어도 2월 초’로 못 박힌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이르면 설 연휴 전에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추가 소환하는 등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한 보강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압수수색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30일 나흘 간의 설 연휴 중 설 당일인 28일 하루만 공식 휴무일로 지정하고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막바지 보강수사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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