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20일 노컷뉴스는 사정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판사의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의 수감실을 압수수색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상 서울구치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최순실씨(서울구치소)와 안 전 수석(서울남부구치소)의 수감실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노컷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담당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유독 두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특검은 세 사람의 영장이 발부된 점을 근거로 “국정농단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두사람에 대해서도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수감실에 대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당시 영장심사를 한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빚은 조의연 판사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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