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늦어도 오는 2월 초순까지 대면조사 방침”

특검 “朴대통령 늦어도 오는 2월 초순까지 대면조사 방침”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7 15:40
수정 2017-01-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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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팀 기자실에서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팀 기자실에서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늦어도 2월(다음달)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시한은 다음달 28일이다. 이 시한을 감안해 다음달 초에는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팀은 30일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면조사 추진 과정과 관련해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측과 아직은 사전 조율이나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재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또는 ‘수뢰’(뇌물수수)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제3자 뇌물제공 혐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수뢰 혐의의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때 적용한다.

앞서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특검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시로 최씨 일가에게 제공한 430억여원의 특혜가 최씨뿐만 아니라 최씨와 ‘경제 공동체’인 박 대통령을 향한 뇌물로 보고 박 대통령에게 단순히 제3자 뇌물공여가 아닌 뇌물수수(수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윗선도 박 대통령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특검이 실제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현재로선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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