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 대통령 조사하려면 靑 압수수색은 언제…설 전후 가능성

2월초 대통령 조사하려면 靑 압수수색은 언제…설 전후 가능성

입력 2017-01-17 15:50
수정 2017-0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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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군사기밀 보관장소’ 대응 압수수색 법리 마련 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조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언제 시도할지 주목된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앞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을 전후로 한 시점에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관련자의 국정 개입 의혹,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 삼성그룹을 둘러싼 뇌물 혐의 등을 규명하려면 외부인의 청와대 출입기록, 청와대 주요 인물과 박 대통령 간의 통화·통신 기록, 대통령 업무 관련 기록 등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다.

17일 현재 특검은 군사 비밀을 보관한 장소로 여겨지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법리를 고안하는 등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책을 계속 검토중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먼저 수사한 검찰이 작년 10월 하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경호실 측이 국가 기밀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해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데 그쳤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기밀을 보관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로 세분해 이런 방어막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관련 자료가 파기되거나 핵심 증거가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을 이유로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효성에 관한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특검팀 내부에서는 청와대 측이 관련 정보 제공에 극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 출석한 핵심 증인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머문 청와대 관저 내부의 구조에 관한 극히 단순한 질문에도 순순히 답하지 않아 눈총을 샀다.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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